• 최종편집 2024-12-20(금)
 
인천시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협업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명절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기능(여청·112·형사)간 협업해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입구·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요인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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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치안대책 역량‘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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