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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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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