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대전경찰,“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치안대책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이번 달 29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져 가족·친지 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부부·세대간의 잠재된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전경찰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재발위험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을 직접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 연계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지역경찰과 수사팀 등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에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위법행위에 따른 세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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