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용노동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72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