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방위사업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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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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