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기획재정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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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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