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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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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