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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커피 판매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집중 점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올해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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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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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렇게 실시합니다. ·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기간 : 비대면조사 '25.7.21. ~ 8.31. 방문조사* '25.9.1. ~ 10.23.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25.7.21. ~ '25.8.31.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5.7.21. ~ '25.8.31.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5.9.1. ~ '25.10.23.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사망의심자 ④ 복지취약계층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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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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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마련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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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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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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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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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만전…과일·닭고기 등 할인
-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재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닐하우스 결박조치,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는 계약재배(1000톤)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TRQ) 3200톤 수입권 공매를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전년대비 2배 이상(1만 7000톤→3만 5500톤) 늘린다. 한우는 여름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평시보다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해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 휴가철(7~8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소에서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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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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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만전…과일·닭고기 등 할인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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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할인받고 영화 즐기자"…25일 10시 450만 장 배포
-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이 풀린다. 특히 매월 마지막 수요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권을 사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할인권은 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오는 9월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영화관람 예매 때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을 할인하는데 다만,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을 부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적용하던 영화 가격 할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적용돼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입장권 가격 7000원에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적용돼 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여름방학과 여름휴가철을 맞아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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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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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할인받고 영화 즐기자"…25일 10시 450만 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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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6대 행동요령
- ■ 폭염, 6대 행동요령 ①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②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③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④ 무더위 시 시원한 장소 휴식 (※ 실내온도 26~28°C 유지) ⑤ 충분한 수분섭취 ⑥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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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 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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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6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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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렇게 실시합니다. ·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기간 : 비대면조사 '25.7.21. ~ 8.31. 방문조사* '25.9.1. ~ 10.23.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25.7.21. ~ '25.8.31.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5.7.21. ~ '25.8.31.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5.9.1. ~ '25.10.23.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사망의심자 ④ 복지취약계층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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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6대 행동요령
- ■ 폭염, 6대 행동요령 ①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②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③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④ 무더위 시 시원한 장소 휴식 (※ 실내온도 26~28°C 유지) ⑤ 충분한 수분섭취 ⑥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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