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검찰/경찰
Home >  검찰/경찰  >  검찰/경찰

실시간뉴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1-02
  •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0-28
  •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0-26
  • 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0-24
  • 개인정보위, 20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추진(안) 주요 점검 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이다. 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점검한다.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살펴보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 및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사건은 지난 9월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0-06
  •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9-29
  • 군미필 복수국적자, 다음달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9-15
  •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9-13
  •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9-07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9-01
  • 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과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31
  •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26
  • 경찰청, 국제공조로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6명 검거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경찰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이다. A씨는 2016년 3월에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및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에서는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현지 검거 10여 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 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지난 5월 5일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F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 특히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 및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25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24
  •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 현판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3명은 고발했으며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갖춰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19
  • 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부재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중점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해마다 이행실적을 해당기관 누리집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17
  • 윤희근 경찰청장, 전국경찰 화상회의 개최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11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09
  •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01
  •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28
  •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또 하반기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은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외부에 출국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 및 이전, 노후 시설 24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와 계호수당 인상 등을 통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 개선과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26
  • 경찰청,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발생 건수가 감소하면서 검거 건수·검거 인원도 감소함)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 범행수단 3만 7226개 및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올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업해 약관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만 총 6만 8640개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 또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했다. 이외에도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8
  • 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8월부터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6개월 운영 뒤 필요 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5
  • 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6.4% 줄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 변화(2022년은 잠정 통계).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심야시간대 단속 강화와 함께 7~8월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의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4
  • 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오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1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