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jpg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과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67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