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맑음19.6℃
    맑음철원19.1℃
    맑음동두천18.2℃
    맑음파주16.5℃
    구름많음대관령12.3℃
    맑음춘천20.4℃
    맑음백령도13.9℃
    구름조금북강릉15.1℃
    구름많음강릉17.3℃
    구름많음동해15.1℃
    맑음서울18.8℃
    맑음인천15.7℃
    맑음원주19.1℃
    맑음울릉도12.4℃
    맑음수원16.7℃
    맑음영월17.0℃
    맑음충주18.7℃
    맑음서산15.9℃
    구름조금울진14.4℃
    맑음청주20.3℃
    맑음대전19.8℃
    맑음추풍령16.2℃
    맑음안동18.6℃
    맑음상주17.5℃
    맑음포항15.8℃
    맑음군산16.0℃
    맑음대구21.2℃
    맑음전주18.1℃
    맑음울산15.0℃
    맑음창원16.3℃
    맑음광주19.5℃
    맑음부산15.7℃
    맑음통영15.6℃
    맑음목포16.2℃
    맑음여수16.8℃
    맑음흑산도15.1℃
    맑음완도17.9℃
    맑음고창16.4℃
    맑음순천18.2℃
    맑음홍성(예)17.2℃
    맑음19.1℃
    구름많음제주16.9℃
    구름조금고산15.1℃
    구름많음성산16.2℃
    구름많음서귀포16.7℃
    맑음진주16.8℃
    맑음강화14.4℃
    맑음양평19.3℃
    맑음이천18.6℃
    맑음인제15.2℃
    맑음홍천18.0℃
    맑음태백12.2℃
    맑음정선군15.2℃
    맑음제천15.3℃
    맑음보은17.0℃
    맑음천안16.6℃
    맑음보령15.0℃
    맑음부여17.1℃
    맑음금산18.4℃
    맑음18.2℃
    맑음부안16.3℃
    맑음임실16.5℃
    맑음정읍16.8℃
    맑음남원18.6℃
    맑음장수15.7℃
    맑음고창군16.3℃
    맑음영광군16.3℃
    맑음김해시15.0℃
    맑음순창군18.2℃
    맑음북창원17.0℃
    맑음양산시16.2℃
    맑음보성군18.4℃
    맑음강진군19.0℃
    맑음장흥18.9℃
    맑음해남17.3℃
    맑음고흥16.3℃
    구름조금의령군17.3℃
    맑음함양군19.8℃
    맑음광양시17.2℃
    맑음진도군15.1℃
    맑음봉화14.1℃
    맑음영주16.7℃
    맑음문경15.8℃
    맑음청송군14.6℃
    맑음영덕12.7℃
    맑음의성18.3℃
    맑음구미18.9℃
    맑음영천16.2℃
    맑음경주시16.2℃
    맑음거창16.6℃
    맑음합천20.1℃
    맑음밀양17.4℃
    맑음산청18.0℃
    맑음거제15.9℃
    맑음남해16.5℃
    맑음16.4℃
  • 최종편집 2025-05-23(금)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jpg

국세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3419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 인적사항도 누리집에 공개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기사입력 : 2023.12.15 16:3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