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임용제청권 등 업무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 일반출신·복수직급제 도입 등 인프라 확충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8월부터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6개월 운영 뒤 필요 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