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재난현장 협업 강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23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민·군 복합항 테러·화재 복합상황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때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합동훈련을 규정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몰려서 발생하는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훈련 때 근무자·거주자 등에 대한 피난·대피유도 훈련과 피난로 사전 숙지 및 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지자체 등과 협업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교통통제를 강화하고 재난현장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현장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추가하는 등 재난현장 사회질서 유지체계도 개선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지역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