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아울러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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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이에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예상된다.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한다.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재난 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활용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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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사고 대비 ‘지능형 CCTV’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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