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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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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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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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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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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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8-27
  •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8-27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 1355 노후준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막막한 노후 준비, 노후준비서비스로 한번에! 노후 준비 막막하시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해요!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를 돕는 공익 서비스로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55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금 신청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3
  • 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새로 포함돼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과다 보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비중증 비급여는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지켜보며 향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과다이용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선택사항)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관리·운영 개선 비급여 보상기준 정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 및 신규 실손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한다. 아울러, 주요 비급여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로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지속해서 대상 비급여를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Rolling plan)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손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4세대), 보험료 인상률(4세대), 손해율(경과)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별·세대별 보험료, 손해율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및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 뒤 계약 재매입 시행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신규 실손보험 상품 출시 뒤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4-01
  •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비 전액 무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그리고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 체계적 심리지원을 펼친다. 이번 산불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 특성상 트라우마도 오래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현장 대응인력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산불 피해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01
  • 의료·심리·금융· 주거 등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3월 27일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경북합동지원센터 (위치)경북 안동체육관 (관할)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 경북 : ☎054-840-(안동 3951, 의성 3956, 청송 3955, 영양 3963, 영덕 3954) ■ 경남합동지원센터 (위치)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 (관할)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 울주군 · 경남 : ☎055-970-8650, 8651 ■ 지원 내용 · 의료·심리·장례 ·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 법률·금융·보험 상담 등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01
  • 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집중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31
  •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하는 바, 민원실 접수·안내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방문 우편과 팩스 등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최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대상은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치유휴직자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을 , 대체인력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지급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청 공고 및 신청 서류 양식 등
    • 속보
    2025-03-31
  • 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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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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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 시행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58개소에서 총 3,380명의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3. 27. 기준) ■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해 기준(소득, 재산 등) 유연하게 적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8
  • 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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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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