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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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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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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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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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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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8-27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경량 구명조끼 등 재난·안전 R&D 과제 5건 선정…연구개발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경량 구명조끼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 순위를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이번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시스템 개발,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 GPS 전파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통합수신기 개발, 신속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등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키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해상에서 GPS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GPS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오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행안부(www.mo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 동안 9억 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R&D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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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07
  •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와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 미흡했던 1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기존과 같이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모두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곳을 대상으로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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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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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최대 100% 보상…병원 10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손실분을 이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고,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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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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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새로 포함돼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과다 보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비중증 비급여는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지켜보며 향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과다이용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선택사항)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관리·운영 개선 비급여 보상기준 정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 및 신규 실손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한다. 아울러, 주요 비급여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로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지속해서 대상 비급여를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Rolling plan)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손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4세대), 보험료 인상률(4세대), 손해율(경과)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별·세대별 보험료, 손해율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및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 뒤 계약 재매입 시행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신규 실손보험 상품 출시 뒤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4-01
  •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비 전액 무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그리고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 체계적 심리지원을 펼친다. 이번 산불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 특성상 트라우마도 오래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현장 대응인력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산불 피해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01
  • 의료·심리·금융· 주거 등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3월 27일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경북합동지원센터 (위치)경북 안동체육관 (관할)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 경북 : ☎054-840-(안동 3951, 의성 3956, 청송 3955, 영양 3963, 영덕 3954) ■ 경남합동지원센터 (위치)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 (관할)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 울주군 · 경남 : ☎055-970-8650, 8651 ■ 지원 내용 · 의료·심리·장례 ·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 법률·금융·보험 상담 등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01
  • 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집중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31
  •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하는 바, 민원실 접수·안내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방문 우편과 팩스 등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최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대상은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치유휴직자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을 , 대체인력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지급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청 공고 및 신청 서류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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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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