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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독감환자 증가세…질병청,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손씻기, 재채기 예절 등 수칙 준수…고위험군 예방접종 받아야" "75세 이상 15일, 70~74세 20일, 65~69세 22일부터 무료 접종"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오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에는 76만 2000명이 접종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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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지원·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DCD)이 활발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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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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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면역 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일정 - 65세 이상 · 75세 이상: 10.15.(수)~ · 70~74세: 10.20.(월)~ · 65~69세: 10.22.(수)~ - 면역 저하자: 10.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10.15.(수)~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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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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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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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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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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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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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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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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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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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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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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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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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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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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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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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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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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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 시행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58개소에서 총 3,380명의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3. 27. 기준) ■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해 기준(소득, 재산 등) 유연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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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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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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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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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술·마취 건보 수가 인상
-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복지부는 먼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다.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의 저수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 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와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200억 원)로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사전설명·동의 등을 별도 관리하며,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기관별 최대 3억 원)할 계획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살펴본 뒤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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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술·마취 건보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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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 적극 지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재정과 세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지자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 지방세제 관련 지원 행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 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에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31일까지로 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경제 관련 지원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한다. 원리금도 6개월 이내로 상환유예하고, 특히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면서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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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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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산청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산불 피해 수습 총력 지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경북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해 관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행안부는 또한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간편식, 구호키트 등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에 27일부터 행안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가 구성한 '중앙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피해지역에 마스크 12만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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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의료/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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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산청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산불 피해 수습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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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재난대피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신속 응급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때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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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재난대피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신속 응급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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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 먼저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존 최대 6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한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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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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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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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들과 함께 협력해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차장은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상황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막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약 89억 30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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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