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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 대상 -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2013.1.1.~2014.12.31. 출생한 12세 여성 - HPV 예방접종 2008.1.1.~2012.12.31. 출생한 13~17세 여성 1999.1.1.~2007.12.31. 출생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지원 - HPV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지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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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안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기준 - 65세 이후 접종한 경우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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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25.12.8.) - 질병청과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초도물량 첫 출하 시작 -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K-백신 - 안정적 탄저백신 공급으로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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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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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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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어린이 : 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 65세 이상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일정 :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는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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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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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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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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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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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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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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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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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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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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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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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서울)강동구 / 노원구 + 관악구 / 은평구 (인천)남동구 + 미추홀구 (경기)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화성시 (세종시) (대전)중구 + 대덕구 (충남)천안시 /홍성군 (충북)청주시 + 영동군 (광주)북구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 + 군산시 (강원)원주시 (경북)문경시 + 김천시 (대구)달서구 + 수성구 (울산)남구 + 중구 (부산)부산진구 + 금정구 (경남)통영시 / 창원시 + 거제시 / 남해군 (제주)제주시 + 서귀포시 기존 2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광주 서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는 추후 참여의사 선정 시 확대 예정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치매전문관리 · 종합관리계획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 교육·상담 대면 교육·상담 제공(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관리 방법 안내) · 방문 진료(필요 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제공(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혹시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 및 참여기관 확대되었으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확인하기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상세항목: 치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 필요 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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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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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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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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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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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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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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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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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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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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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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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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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하는데, 행사 기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꿈드림센터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등이다. 이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 기간에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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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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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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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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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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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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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전파 차단
- ■ 2024년에는? [총 105,989명 결핵 역학조사 시행] 1만 6220 가구 + 3470 집단시설 (추가 결핵환자) 250명 조기 발견 -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잠복결핵감염) 17,537명 진단 - 밀접접촉자(5만 9547명)의 29.5% ■ 결핵 역학조사란? (조사 대상)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방법)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는 과정. ■ 결핵 발병 위험은? (일반인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35.2명. (접촉자 발생률)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7배) ■ 검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라면? ·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잠복결핵감염자가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 예방 가능. ·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 *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없는 상태. 접촉자는 검진!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해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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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전파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