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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담낭암 판정 받아···간 일부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해를 호소한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76)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염증이 발견돼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이후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이후 나온 조직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수술 약 일주일 뒤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으며,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의사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해 현재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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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 대상 -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2013.1.1.~2014.12.31. 출생한 12세 여성 - HPV 예방접종 2008.1.1.~2012.12.31. 출생한 13~17세 여성 1999.1.1.~2007.12.31. 출생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지원 - HPV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지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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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안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기준 - 65세 이후 접종한 경우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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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25.12.8.) - 질병청과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초도물량 첫 출하 시작 -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K-백신 - 안정적 탄저백신 공급으로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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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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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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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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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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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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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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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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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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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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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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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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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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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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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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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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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