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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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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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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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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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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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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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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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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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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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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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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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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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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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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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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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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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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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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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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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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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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가속화 등으로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자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과 협력,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다음달 발표할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 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000가구(신축 3만 9000가구+기축 8만 3000가구)에서 17만 5000가구(신축 15만 가구+기축 2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연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사업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각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16만 3000∼61만 1000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 보호는 강화한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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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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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5가지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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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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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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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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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2.4월 현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며 이같은 신용 등급을 매겼다. S&P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에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소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제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잡힌 경제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정책 성과를 보여왔다”며 “다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P는 또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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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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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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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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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근에 국내 우수 반도체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SRT 지제역,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파주 운정3 지구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GTX-A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구 내 삼성전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단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고 SRT 지제역을 비롯해 평택항,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 에듀타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조성될 계획이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주변으로 하천(청담천·덕계천)과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친수환경이 양호하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심곡천, 경인아라뱃길, 승학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중앙 근린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어 여가시설이 풍부하다. 또 인천 2호선 환승과 연계해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IC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김해 진례 지구 C2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형 총 524가구(사전청약 502가구)를 대방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에는 청약 단지 북측을 가로지르는 하천(송정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을 아우르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 인접해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선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개통예정), 경전선(진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입지로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황룡강과 연계한 황룡수변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 및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선운초와 선운중, 보문고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KTX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43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33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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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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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 중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56개사 중 상장·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의 약 39.0%이다. 이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조 4000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자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시총 467조 4000억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조 4000억원)보다 1.8배 큰 규모다.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7.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45.6%),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46.6%)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지난해 807억원으로 전년(423억원)보다 약 2배 커졌다. 이는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력별로는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게임업종 기업의 지난해 평균 기업가치가 407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오·의료(938억원), ICT서비스(81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도 2020년 472억원에서 지난해 814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특히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가치는 2020년 761억원에서 지난해 9573억원으로 12.6배 늘어났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년 대비 116개사 증가한 435개사였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 회수된 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등을 제외한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기업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지역별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중 서울 232개사(53.3%), 경기 104개사(23.9%), 인천 13개사(3.0%) 등 수도권에 약 80.2%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 대전이 30개사(6.9%)로 가장 많았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업가치 분석은 상장시장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들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업종 간 비교를 통해 미래에 부각될 산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되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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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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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 가구 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 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 810가구, 부산 장안 410가구, 울산 다운2 1293가구, 남청주 현도 591가구 등 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 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 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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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