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경제
Home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실시간뉴스
  •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9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4
  • '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25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22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9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2-09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1-12
  •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1-11
  • 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2-15
  •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아라(24호) 세 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2-07
  •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7
  •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2022.1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4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0
  •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8-16
  • 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8-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