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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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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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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