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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5-22(목)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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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8.10-4.jpg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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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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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4억원 이하 주택·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중도상환수수료 면제보금자리론 금리도 0.35%p 인하…17일부터 4.25∼4.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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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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