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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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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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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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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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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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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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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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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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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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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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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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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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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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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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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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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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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뒤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뒤 조회 대상 회사들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유의사항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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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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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을 선정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 원 내외의 요금제를 실제 5000~6000원 수준으로 2년 동안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싸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국 우체국 유통망으로 요금제 안내와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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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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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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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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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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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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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개시
- ■ 신청·지급 방식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신청 가능 시간 : '25.7.21.(월) 9:00 ~ 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신청 가능 시간 :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지자체별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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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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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철강분야 투자·기술 등 협력 강화키로
-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인도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철강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 300만 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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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철강분야 투자·기술 등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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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8%)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7.5%)와 건설투자(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CSI 108.7(전월대비 6.9p)로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전산업 CBSI 90.2(전월대비 –0.5p), 전망은 전산업 CBSI 89.4(전월대비 -0.1p)로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4p, 0.1p 하락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기록했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4%,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기재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오는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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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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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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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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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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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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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되요!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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