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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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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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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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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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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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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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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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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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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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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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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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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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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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앞당겨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중 36%인 249호와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그동안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으로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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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부지, 청년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사업 후보지로 밝혔다. 이에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에 약 400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공용공간은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설계해 임시 전문매장과 전시·예술공간을 마련하는 등 청년 창업·문화 선도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부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부지를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에 조성할 청년주택 개발사업은 유휴 국유지 활용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사례"라며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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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상생소비복권, 소비가 복권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8월 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관광·소비 대박경품 이벤트 '상생소비복권'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응모 기회 1회 제공(최대 50만 원 소비에 대해 10회까지) · 당첨금은 총 10억 원 규모,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2등 이하 당첨자는 소비처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서 추첨 상생소비복권은 9월 15일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공정한 추첨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공개 및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리집을 통해 1번만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대해 자동으로 응모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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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때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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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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