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연수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대포킬러’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전단, 사채 등 불법 대출광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계도전화 발신,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에 직접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회선30개(동시에 발신가능한 회선수), 번호 200개(010번호) 규모로 구성해 불법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번호를 변경해 계도전화를 발신한다.

2021년 12월 현재기준, 발신등록 건수 449건, 해제요청 건수 440건으로 불법광고주 중단요청(계도)율은 98% 등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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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안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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