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매년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30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제출하고 이메일로 전자파일을 보내면 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가치 실현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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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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