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일부 규정 6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으나,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실험실 등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개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방청은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의‘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발달․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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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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