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공제기간: '20.1.1. ~ '25.12.31.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70%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공제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인하 직전 계약서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과제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 방법 ①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방법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 ⑥ 문의하세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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