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jpg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4%)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33만 가구(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6만 가구(22.6%)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해당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00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