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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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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