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4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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