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용노동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A.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Q.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 절차가 있을까?
A.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A.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OUT!
서로가 존중하는 사내 문화는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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