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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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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