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관세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398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