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 시간적 여유 갖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증빙자료는 보관이 필요해요,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 통지!!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높은 할인율 너무 믿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해발생 시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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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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