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경찰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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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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