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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5-16(금)
 
국토교통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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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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