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경남 창녕군 산불 19시간 만에 진화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22시 26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전문진화대 등 지상인력 600명, 산불진화헬기 11대를 투입하여 11일 오후 17시 45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22시 26분경 밤 늦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상인력만으로 진화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1,124명을 투입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를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하였다.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16대 : 산림청 10, 지자체 6
- 지상인력 총 1,124명 : 산불특수진화대 25, 산불전문진화대 38, 산불공중진화대 28, 공무원 700, 소방 62, 기타 271
- 장비 총 22대 : 산불지휘차 6, 산불진화차 8, 소방차 8

산림당국은 초속 5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급경사 및 암석지역의 악조건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들의 사투 끝에 약 19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5.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경북 및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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