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너울성파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1월 11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1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주의보 발령으로 작년 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사고가 38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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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올해 첫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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