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12.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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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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