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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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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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3-09-04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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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오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중 소대원을 이끌고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모습. 1950. 9.15. (사진=국가기록원) 이밖에도 6·25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한미 간 문화를 교류하는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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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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