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특허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저는 서울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사에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가 본인 가게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니 상호를 바꾸던지,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부터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가게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

이런 사례처럼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미등록 상호를 상표로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 선점 후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내 상호를 계속 사용 가능(상표법 제99조)

!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출원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부정목적 모방 출원은 등록 거절
- 정당한 상표 사용자 대응 지원
1. 특허청 홈페이지: 피해신고 사례 수집
2. 언론 보도 사례 파악
3. 출원된 상표 데이터 사전 분석하여 모방출원 의심 사례 발굴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제3자 모방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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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경고장 받은 사장님, 특허청에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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