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질병관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속한 검역 강화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됨에 따라 위험국가/지역 지정 및 방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적용 대상 및 내용]
• 위험국가/지역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11개국 發 입국자
내국인 및 외국인(장기) : 시설격리 10일(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외국인(단기) : 입국금지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10일 및 PCR진단검사 4회 실시(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총 4회(입국전, 입국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전)
※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5일) 본인부담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시행일]
• ’21.11.28. 입국자부터 (가나·잠비아는 ’21.12.10.부터 적용)
※ 추가안내
11개국 외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실시 및 결과확인 후 자가격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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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위험국가 지정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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