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방송통신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금지행위
(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 제한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등 결제방식 직·간접적 제한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규제 우회 행위
•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②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③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경우
- 부당성 판단기준(고시제정안)
지연/삭제에 합리적 사유 여부(실체적 공정성)를 기준으로 지연/삭제와 관련한 기준·사전고지 여부·불만처리 절차 여부(절차적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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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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