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용노동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중인 예비 엄마 더 맘편히 일하세요.
-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고민이셨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임신으로 건강이 걱정돼서 아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등 몸이 안좋을 때가 많아요.”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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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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