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 신청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매입임대주택
- 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 임대기간 전용면적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 긴급주거지원
- 내용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 내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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