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대지급금 받으려면 이렇게!
간이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재직자: 최대 700 만원 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로 해결이 안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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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은 NO!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1억 원 한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미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