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개정 전]
85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개정 후]
120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기대효과]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m²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개정 전]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민원 ↑

[개정 후]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 권고 가능

[기대효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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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가능…건축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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