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과징금산정 단계 및 관련 개정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0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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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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