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원주시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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