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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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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