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산림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가져가지 마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버섯, 도토리, 밤 등은 산에서 자주 보이는 임산물입니다.
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답니다.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 왜 채취하면 안되나요?
- 상당한 재산 피해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5년간 누적 피해액 약 3억 6천만 원!

- 야생동물 서식환경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교란으로 까지 이어져요.

◆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결과
2016년 138명 118건
2017년 138명 103건
2018년 152명 104건
2019년 220명 158건
2020년 233명 170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100명 이상이 형사처벌 받고 있어요.

◆ 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은?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 구역에서 임산물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허가 없이 산지 전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의 풍성함과 건강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18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안돼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